경제학

개인형IRP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중도인출 예외사유 중도해지

수퍼 어드바이저 2024. 5. 29. 21:58

개인형 IRP를 가입 상태에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개인형 IRP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을까? 또는 적립금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담보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이하에서는 개인형 IRP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여부,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사유(중도인출 예외사유), 그리고 중도해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 목차 *

1  들어가며
2. 개인형 IRP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가능여부
3. 개인형 IRP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사유
4. 개인형 IRP 중도해지
5. 맺음말

 

1. 들어가며

퇴직연금계좌 10건 중에서 개인형 IRP계좌가 무려 9건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개인형 IRP는 보편화되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형 IRP는 크게 1) 퇴직금을 수령하는 기능 2) IRP계좌에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와 향후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듯 개인형 IRP에 적립금을 쌓아 운용하다가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적립금 전부 또는 일부를 꺼내 쓸 수 있는지에 의문이 많다. 보통 은행 일반계좌일 경우에는 적립금을 꺼내 쓰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금계좌는 그 특성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2. 개인형 IRP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가능여부

원칙적으로 개인형 IRP는
전부나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담보대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IRP를 중도에 해지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개인형 IRP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과 비슷한 개념이다. 즉, 중도인출에 관한 규정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중도인출 규정을 따른다는 것이다. 

 

 

* 참고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제도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 참조*

 

 

3. 개인형 IRP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사유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IRP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중도인출(전액 또는 일부) 및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가 필요할 때(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 시 중도인출이 허용됨)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가 있을 때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할 때
-코로나 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회적 재난

 

 

반면, 확정급여형(DB)의 경우는 위 표에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중도인출이 아니라 적립금의 50% 이내의 한도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4. 개인형 IRP의 중도해지

 

위에 있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제외하고는 개인형 IRP에서 중도인출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인출을 하려면 

개인형 IRP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개인형 IRP를 중도해지 시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해지하려는 개인용 IRP계좌가
퇴직금을 받아서 이체한 계좌라면
이체하면서 받았던 퇴직소득세 감면분도 
다시 반환해야 한다.


16.5% 세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당액수가 적립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100만 원이 적립된 상태에서 세금으로 16만 5천을 납부하는 것과 1000만 원이 적립된 경우에 165만 원을 납부하는 것은 

체감의 크기가 부담스러울 수 밖엔 없다. 

 

따라서 개인형 IRP를 최소한 2~3개를 만들어 분산하여 적립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부득이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 개의 IRP계좌 중 일부만을 해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이상으로 개인형 IRP의 중도인출과 중도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중도인출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만 가능하며

그 외의 인출은 중도해지를 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해지 시에는 16.5%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