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를 개설한 후에 납입을 하기 위해서는 개설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입한도를 안내받게 된다. 증권사를 기준으로 보면 개인형 IRP를 개설 한 직후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증권사에 보내서 입금할 수 있는 한도를 확인받는 과정을 거친다. 왜냐하면 개인형 IRP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더불어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연금저축에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연금저축계좌가 따로 없다면 개인형 IRP에 1,800만 원을 모두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형 IRP와 관련한 연금수령요건, 세액공제, 연금 수령 시 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본다.
* 목차 *
서론
1. 개인형 IRP 연금수령요건은?
2. 개인형 IRP 가입 시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3. 개인형IRP 연금수령 시 과세율은 어떻게 되나?
맺음말
개인형IRP 연금수령요건
개인형 IRP에 납입을 하고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다가 일정시점이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개인형 IRP는 연금이기 때문에 몇 기지 연금수령 요건이 있다.
1.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것
2. 55세 이후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원래 납부해야 하는 퇴직소득세에서 40%를 감면하여 준다.
10년 이하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하여 준다.
3. 개인형IRP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해야 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인출이 가능하다.
4.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수령 한도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은 인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형 IRP 세액공제
퇴직연금계좌 중에서
확정기여형(DC)과 IRP에 추가 납입한 가입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를
저율로 부과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근로소득금액만 있다고 가정 시) 이 5천5백만 원 이하의 경우는 연 9백만 원을 한도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900백만 원을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형 IRP는 연금저축과 연계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라면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음 포스팅 참고
개인형IRP 연금수령 시 과세율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연금수령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수익금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납입금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 수령액수를 보면 연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게 되면 16.5%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22년까지는 종합과세에 합산되었으나 23년부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IRP를 통해 연 1억 원을 인출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하든 연금 외로 수령을 하든 과세가 제외된다.
2. IRP에 입금된 퇴직소득의 경우는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요건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70%~60%만 부과된다.
그러나 연금 외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된다.
3.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펀드의 수익금 등)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3.3%~5.5%의 저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 연금 외로 수령할 때에는 기타 소득세로 보아 16.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이상으로 개인형 IRP 연금수령요건, 세액공제, 그리고 연금수령 시 과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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