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우리나라 3층 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 속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인 퇴직연금과 세 번째 사회보장인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시장에서 개인형 IRP의 계약 건수와 비중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현실의 우려를 대변하고 있다.
개인형 IRP의 가입대상과 납입한도, 그리고 장점 및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 목차*
서론
1. 개인형 IRP의미와 기능
2. 개인형 IRP 가입대상
3. 개인형 IRP 납입한도
4. 개인형 IRP 장점
5. 개인형 IRP 단점 및 유의점
맺음말
1. 개인형 IRP의미와 기능
개인형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한다.
개인형 IRP는 재직 중에는 세액공제용 계좌로 활용가능하며
퇴직 후에는 퇴직급여 수령용 계좌로 활요가 능하다.
먼저, 개인형 IRP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형 가입자가 퇴직이나 이직 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계좌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법정 퇴직금 수령용도), 또한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본인이 추가납입을 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개인형 IRP 가입대상
개인형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형 IRP 가입대상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1)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려는 근로자
2)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4)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5) 퇴직급여 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단기 근로자
6) 자영업자,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죽 15시간 미만 근로자
7)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의 직역연금 가입자.
개인형 IRP는 기본적으로 그 운용방법이 확정기여형(DC) 동일하다. 확정기여형은 가입자 자신이 직접 운용방식을 선택하거나 디폴트 옵션을 이용하여 운용할 수도 있다.
3. 개인형 IRP의 납입한도
개인형 IRP는 연금저축계좌와 연계되어 납입한도를 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 연금저축계좌는 없고 개인형 IRP만 운용하는 경우
개인형 IRP만 운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그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900만 원이다.
2)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를 운용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를 모두 운용하는 경우에는 두 계좌를 합하여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총 1,800만 원이다.
그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금저축펀드에서 최대 600만 원, 개인형 IRP에서 최대 300만 원이다. 따라서 두 계좌를 합해 총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개인형 IRP의 장점
1)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연간 5,500만 원 이하이면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고 다음 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된다.
9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여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148.5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2) 연금으로 인출 시에는 세금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적립된 퇴직금을 인출 시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연금의 형태로 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적용한다.
3) 개인형 IRP에서 생긴 수익은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이 이월되며 인출 시 저율과세를 적용한다.
개인형 IRP에서 운용하여 생긴 수익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저율의 연금소득세 3.3%~5.5%를 적용받는다. 참고로 연금소득세는 15.4% 임
5. 개인형 IRP 유의점
개인형 IRP계좌에서는 개별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불가능하다. 또한 개인형 IRP에서는 담보대출이나 일부 인출이 어렵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상 중도해지 시에는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상으로 개인형 IRP 의미와 기능, 가입대상, 가입한도, 그리고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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