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우리나라 3층 사회보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
퇴직연금이 없는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더욱더 개인연금으로써의 연금저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연금저축, 그중에서도 연금저축펀드 인출순서에 대해서 살펴본다.
*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연간 수령액과 포함되는 연금의 종류
3. 연금저축 인출순서(퇴직연금과 IRP와 연계하여 설명)
1)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2) 퇴직금 원금인출
3)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4) 발생한 수익 인출
4. 맺음말
연금저축에 대한 계약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연금저축펀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펀드에 납입이 완료되어 연금 수령 시에는 어떠한 순서로 인출을 하게 될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금 수령 시 연간 수령 한도액과 수령 한도액에 포함되는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연간 수령액과 포함되는 연금의 종류
연간 수령액은 1200만 원 기준으로
1200만 원 이하는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200만 원 초과 인출 시는 16.5%의 분리 과세와
6.6%~49.5%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1200만 원을 한도로 수령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연간 1200만 원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너무 적게 인출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간 수령 한도 12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연금저축) 등을 통틀어 적용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간 수령한도 1200만 원은
2001년 이후 가입한 개인연금(연금저축) 중에
1)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2) 그 운용수익
그리고
퇴직연금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 중에
3) 세액공제받았던 금액과 4) 그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이다.
인출순서(연금저축, 퇴직연금, IRP까지 통합하여 설명)
연금으로 운용되는 상품들 속에는 연금수령 시에 여러 항목들의 금액이 섞여 있다. 이를 구분해 보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퇴직금 원금, 그리고 납입기간 동안 금융상품의 배당금이나 펀드 등의 수익금액 등이 있다. 이러한 금액은 섞여 있는 있지만 모두 구분이 되어 있어서 연금 수령 시에는 정해진 순서대로 인출하게 된다.
1. 먼저,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들이 인출된다.
연금저축펀드나 IRP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초과납입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든, 연금 외로 수령하든지 간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
2. 퇴직금 원금의 인출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형) 계좌를 통해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이 그다음으로 인출된다. 이러한 금액은 첫 번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의 인출이 모두 끝난 후 인출된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퇴직 소득세의 70%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연금 외 수령 시에는 퇴직 소득세를 적용받는다.
3.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인출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해 연간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인출된다. 역시 두 번째 항목인 퇴직금의 원금이 모두 인출된 후에 순차적으로 인출된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3.3%~5.5% 저율로 과세된다. 연금 외 수령 시에는 기타 소득세로 보아 16.5%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4.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의 인출
마지막 인출 순서로 주가 상승이나 펀드의 상승분, 그리고 배당금 등이 인출된다.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인출세율과 동일하다.
이상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중심으로 한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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