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 신탁업자(은행)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투자중개업자(증권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계좌)가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은행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이 판매중지 됨에 따라 현재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만 신규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연금저축펀드를 중심으로 매수가능상품과 중도인출요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목차
1. 연금저축 -가입조건, 납입한도, 가입 시 혜택
2. 연금저축펀드 매수가능 금융상품
3.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중도인출 시 세율(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출 시 세율 -중도인출사유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납입 후에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2. 연금저축펀드 매수가능 금융상품
연금저축펀드 가입 시 매수가능한 금융상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 매수가능한 금융상품
펀드, 리츠, ETF, 국내 상장한 해외 ETF에 투자가 가능하다.
국내 상장한 해외 ETF 예로는 KODEX ooo, 아리랑 ooo, TIGER ooo 등으로 표시되는 상품을 말한다.
2) 매수불가능한 금융상품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예금 상품, 적금 상품,해외 ETF, 레버리지 상품, 인버스 상품
3. 연금저축펀드의 중도 인출
연금저축펀드의 개설 목적은 5년 납입 후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인출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일까?
일반적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중도에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된다.
한편, 법에서 정하는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인출은 3.3%~5.5%의 저율과세로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 납입했던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1) 중도인출 시 세율(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받았던 자기 부담금+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 과세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 납부한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인출가능
2)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세율: 3.3%~5.5%의 저율과세
3) 중도인출사유
그러면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까?
-3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이 필요한 경우 -연금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로 인한 인출 시 -연금 사업자(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가 취소, 파산 등이 발생했을 때
연금저축계좌, IRP, ISA계좌는 노후 대비 및 절세 계좌의 3 대장으로 알려질 만큼 유용한 계좌들이다. 그중에서 연금저축펀드의 매수가능상품과 중도인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