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었다. 따라서 5인 이상 50명 미만의 법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당 규모의 개인사업자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책임주체, 범위,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목차*
1. 서론
2.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 의의
2) 책임주체와 종사자 범위
3)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5) 위반 시 벌칙
3.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약 84만 곳, 종사자는 약 800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지도나 교육을 접해본 기업은 약 32만 곳에 불과해
나머지 52만 여 곳 은 아무런 대책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영역에 들어선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란 산업재해의 정도가 심한 다음의 3가지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법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규정되어 있다. (급성중독, 독성감염, 압착증,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
2. 책임주체와 종사자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의 주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종사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는 물론, 노무제공자, 단계별 수급자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타인의 노무제공을 받아서 사업하는 자를 말하며,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거나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업주에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도 포함된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및 시행 시기
2022년 1월 27일 이후로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2024년 1월 27일 이후로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되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된다.
4. 부과되는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책임경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들이 부과된다.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점검과 개선이 가능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할 것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회사는 안전보건 업무전담조적을 둘 것
-제삼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반기 1회 이상 안전, 보건 관계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예산을 확보할 것
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중대재해사고 발생 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과 관리 의무를 성실히 지켰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2023년 말 기준 사고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500명 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대재해 감축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추진 효과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50인 미만 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적용이 실시된 상황을 비추어보아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갈수록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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