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연금저축펀드 가입조건, 납입한도 및 혜택 알아보기

수퍼 어드바이저 2024. 5. 14. 22:09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연금저축의 적립금과 계약건수가 매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가입건수는  21년 말 약 303만 건에 달했고, 22년 말 기준으로 약 338만 건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매년 증권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연금저축펀드의 가입조건, 납입한도 그리고 가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살펴본다.

 

연금포털 자료인용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에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을 말한다. 보험이나 신탁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사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다.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 신탁업자(은행)에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으로 불리고 있다. 

 

연금저축펀드의 가입조건

연금저축은 연령, 소득의 구분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또한 하나의 금융사에 여러 개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괴세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연금저축의 특성상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2.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3. 연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때에는 16.5%로 분리과세를 한다. 

 

2022년까지는 연 1,200만 원 이상 수령 시 무조건 종합과세로 합산했으나, 세제개편으로 2023년부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저축펀드의 납입한도

 

<연금저축펀드계좌로만 개인연금 운용 시>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총 1,800만 원까지이다. 
그중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연금저축계좌로만 운영하는 경우보다는 개인형 IRP의 수요도 무척 높다.

따라서 개인용 IRP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납입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인형 IRP로만 개인연금 운용 시>

 

IRP계좌에 납입 가능한 한도는 연간 총 1,800만 원까지이다.
그중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개인형 IRP, 동시 운용 시>

 

 

두 계좌를 통틀어 납입할 수 있는 연간 총한도는 1,800만 원이다.
 그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IRP는 300만 원까지 이며
두 계좌를 합하여 모두 900만 원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가입 시 혜택은?

연금저축계좌 가입 시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1.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최대 연간 600만 원(IRP합산 시 900만 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자

 

-연소득(총 급여액기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148만 5천 원)

-연소득(총 급여액기준) 5.5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118만 8천 원)

 

2. 연금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 적용

 

연금소득세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따라서 연금을 길게 수령한다면 3.3%~5.5%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다.

 

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 3.3%

 

3. 분리과세적용이 가능하다.

 

연금수령 시 연간 1,200만 원 이상 수령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이상으로 연금저축계좌, 특히 연금저축펀드를 중심으로 가입조건, 납입한도,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