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 혹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정의무 사항이다. 그러나 임금이 인상되었다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처음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계속 유효한 것일까? 더구나 매년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 과정에서 매년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요건이나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임금총액,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전체 임금 총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임금이 구성되는 방식,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급, 식대 등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각각 명시되어야 한다. 계산방법에 있어서는 근로일수 대비 임금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임금을 지급받는 주기 또한 명시되어야 한다.
2. 소정근로시간의 기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은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공휴일과 주휴일,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의 기재
근로계약서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요일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에는 매년 직원에게 유급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그 내용도 기재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1. 의무적으로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위의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요건인 4가지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이다.
즉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4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이 변경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임금의 총액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그 구성항목 및 항목별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는 300만 원인데 기본급이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
2. 근로자 요구가 있을 때만 재작성해도 되는 경우
위 1번의 경우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위 4가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근로계약서를 변경해도 된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법령에 의해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최저임금 변동 시)
결론적으로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일괄적으로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법령에 의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단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변경 요구가 있을 때 재작성하면 된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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