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과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C형)은 서로 제도 변경이 가능할까?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있어서 도입여부와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도입된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사이의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하에서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사이의 제도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퇴직연금제도 변경 절차
기존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회사)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하고 노동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자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회사)측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는 자유의사 하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을 거친 결정이어야 한다. 투표의 방식은 무기명 투표로도 가능하다.
퇴직연금제도 변경을 위한 기본 전제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상호 변경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전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회사가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회사가 정책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지?
만약 처음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모두를 설정해 놓은 경우라면 다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DB형과 DC형 중 어느 하나만 도입한 경우에는 유형 간 변경은 노사합의를 거쳐 변경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변경 원칙
원칙적으로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 기간 전체를 확정기여형(DC형)에서 확정급여형(DB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장래에 발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DB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퇴직연금제도 변경의 세부적인 상황들
-확정급여형(DB형)에서 과거와 장래의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
퇴직연금제도 전환의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변경이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급여 전체를 확정기여형(DC형)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당연히 가능하다.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간 동안에는 확정급여형에 가입하고 있다가,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는 시점이나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되었을 때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확정급여형(DB형)을 DC형으로 변경하고 다시 DB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 방법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사용할 수 있다. DB형의 적립금 전체를 DC형으로 이동시켜서 전액 인출한 뒤, 다시 DB형으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회사)에서 허용해야만 가능하다.
-DC형을 과거의 적립금은 DC형으로 하고 장래의 적립금을 DB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과거의 적립금은 DC로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 수령하게 될 퇴직급여를 DB형으로 받으려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애초에 DC형을 선택했을 때 예상과 달리 회사의 임금상승률이 높고, DC형의 운용수익이 낮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하겠다.
-DB형에서 과거의 적립금은 DB형으로, 장래의 적립금은 DC형으로 받으려는 경우
과거 적립금은 그대로 DB형으로 유지하면서, 미래의 퇴직급여를 DC형으로 받으려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여 실현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장래 퇴직급여를 DC형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임금인상률이 DC형 운용수익보다 낮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라면 DB형 적립금도 처음부터 DC형으로 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형으로 운용하려는 경우
혼합형은 재직 중에 동시에 DB형과 DC형에 나눠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이다. 현재 시행 중인 혼합형 제도는 경영성과급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면이 크다. 경영성과급의 절세형으로 혼합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비율을 99:1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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