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무엇이 다른가?

수퍼 어드바이저 2024. 5. 22. 21:21

우리나라의 퇴직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IRP 등등 들어봤으나 그 범주가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주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하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전체 개관을 토대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비교해 본다.

 


* 목차*

들어가는 말 

1. 퇴직급여제도의 전체 개관
2.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의미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3.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회사납입분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금 계산
 2) 확정기여형(DC형) 회사납입분
4.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선택기준

맺음말 

 

1. 퇴직급여제도의 전체 개관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적립금을 어디에 적립하느냐에 있다.
퇴직금은 사내(회사 내)에 적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외(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적립할 수도 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 

 

또한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등이 있다. 

 

2.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의미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받을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이다. 
즉, 퇴직 시 받아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하여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받게 될 퇴직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만약 회사가 금융기관에 납입한 적립금은 800만 원 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적립한 금액으로 수익률 좋은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이 200만 원이 생겼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800만 원을 적립해 놓았는데 이 적립금을 잘못 운용해서 손실이 200만 원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 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손실본 200만 원까지 합해 총 4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야만 한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적립금의 운용주체가 회사 이기 때문에

회사가 운용을 잘하면 회사 부담금이 감소하는 것이고
운용을 잘못하면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에 부족분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받을 퇴직금은 정해진 셈이다.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납입해야 하는 적립액이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확정급여형에서는 회사의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 적립금액이 변동될 수 있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은 회사의 납입금액 변동 없이 정해진 적립금만 금융기관에 이체하면 그것으로 의무는 종결되며, 적립된 퇴직금은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A 씨의 적립된 퇴직금이 1000만 원이고, 이 금액을 회사가 금융기관에 이체하면 A 씨는 펀드에 가입하든 ETF에 가입하든 스스로 운용을 해야 한다. 결국 A 씨의 투자 능력이 좋아서 수익을 많이 냈다면 A 씨는 퇴직 시 1000만 원+@를 퇴직금으로 수령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손실을 냈다면 A 씨의 퇴직금은 1000-@가 될 것이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는 정해진 적립금을 이체하면 그것으로 의무는 종결되며

근로자가 퇴직금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여 
그 결과치를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이다. 


3.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회사납입분

1) 확정급여형(DB)의 퇴직금 계산

 

확정급여형 퇴직금 계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근속연수

 

 

2) 확정기여형(DC)의 회사납입분

 

확정기여형을 채택하는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을 설정한 금융회사에 퇴직금 적립액을 납부해야 한다. 

확정기여형 회사납입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연간 임금총액의 약 8.33% 수준)

 

4.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선택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선택은 회사대표와 근로자 간 협의에 의해 선택된다. 이분법적으로 어떤 유형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회사나 기업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낮은 수익률 상품에만 집중하는 반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는 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확정기여형 선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1)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종의 경우는 확정급여형이 유리하고, 임금 상승률이 낮은 직종은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2) 근속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선택이 유리하며, 근속 기간이 긴 경우는 퇴직 연금 각각의 제도를 잘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3) 투자에 자신감이 있거나 공격적 성향의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투자에 자신감이 없거나 보수적 성향이 강하면 확정급여형이 유리하다.

 

4) 사업체나 회사의 재무구조가 튼튼한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이, 반대인 경우에는 확정기여형이 유리하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의 약 57%가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다. 확정기여형은 25% 수준이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확정기여형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대한 비교평가를 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