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를 증권회사에서 개설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개인형 IRP에는 어떠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연금계좌인 개인형 IRP에는 위험성 상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금융상품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을까?
이하에서는 개인형 IRP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 목차 *
서론
1. 개인형 IRP 계좌개설하기-증권회사를 중심으로
2. 개인형IRP 매수가능상품 알아보기
3. 개인형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알아보기
맺음말
개인형IRP계좌 증권회사에서 개설하기
개인형 IRP계좌는 증권사별로 1개씩만 개설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하나의 증권사에 여러 개의 연금저축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형 IRP의 경우에는 증권사별로 1개의 계좌만 개설가능하다. 따라서 증권사별로 1개씩 IRP계좌를 개설해 놓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IRP계좌의 경우는 보통 2개 정도를 개설하는 방법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는 퇴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개설하고, 나머지 하나는 추가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개설하고 있다.
증권회사마다 관련 앱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일반주식 계좌 개설하듯 모바일 상에서도 얼마든지 개설가능하다. 증권사별로 계좌관리 수수료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금융사별로 수수료를 비교해 보는 좋다.
개인형IRP 매수가능상품 알아보기
개인형 IRP계좌에서는 개별 주식 투자가 불가능하다.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 주식도 매수가 불가능하다.
즉, 개인형 IRP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주식을 매수할 수가 없다.
개인형 IRP계좌에서는
해외 ETF, 레버리지, 인버스 등 변동성이 심한
금융상품도 매수 불가능하다.
그러면 매수 가능한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매수가능금융상품으로는 예금, ETF, TDF, 펀드, 환매조건부 채권(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리츠 등이 매수 가능 금융상품이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수가 가능하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보통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발행되는 금융상품으로 생각하면 된다.
예시) TIGER 000 EtF, KODEX 000 ETF, 아리랑 000 ETF
개인형 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알아보기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안정성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원금이 보장되는 반면 수익성을 비교적 낮은 '원리금보장상품'과 원금은 보장되지 않으나 수익성을 높을 수 있는 '실적배당상품'으로 나눠볼 수 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IRP는
안전자산을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개인형 IRP에서 운용한다면 1000만 원의 30%인 300만 원 이상은 원리금보장형에 배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원금금보장형에는 대표적으로 정기예금,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700만 원은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실적배당상품에는 대표적으로 펀드, ETF, TDF 등이 있다.
개인형 IRP를 가입한 증권회사 등을 '운용관리기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운용관리기관에서는 가입자에게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방법을 반드시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으로 개인형 IRP의 계좌개설, 매수가능상품, 그리고 위험자산의 투자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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