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IRP가입 시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디폴트 옵션이 시행된 지 1년인 넘었다. 작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디폴트옵션(사전 지정 운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 목 차 *
서론
1. 디폴트옵션현황
2. 디폴트옵션?
3. 디폴트옵션 적용대상
4. 디폴트옵션 상품군
5. 디폴트옵션 도입절차
결론
1. 디폴트옵션 현황
2023년 7월 12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이제 1년을 지나왔다. 그 성적표는 어떨까?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24년 6월 말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적립금이 32조 9096억 원으로 집계됐다. 디폴트옵션 가입자수는 565만 명에 달했다.
디폴트옵션 평균수익률은 연 10.8%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디폴트옵션 가입자 중에 고위험등급의 경우에는 1년 수익률이 무려 16.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초저위험 등급에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은 3.4%에 그쳤다. 고위험등급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국내외 증시 상승 흐름에 큰 영향을 받은 결과치였다.
다만,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초저위험 등급에 가입된 점을 미뤄 볼 때 디폴트 옵션 시행 전과 비교하여 크나큰 투자 성향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퇴직연금에 가입자 중 약 90%에 달하는 비중이 안정적인 정기예금 형식의 운용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2. 디폴트옵션?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2%가 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8%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 낮은 수익률을 보인 것이다. 그 이유를 보면 애초에 퇴직연금 가입 시 대부분 원금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놓은 뒤 상품 교체 등 적극적 퇴직연금 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적 장치가 바로 '디폴트 옵션'이다.
디폴트 옵션이란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가입자가 특별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금융상품이나
자산구성(포트폴리오)에 따라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이다.
디폴트옵션을 '사정지정운용제도'라도고 불린다. 단 유의할 점은 디폴트 옵션을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사용자인 회사에서 퇴직금 적립에 관한 운용을 금융회사에 지시하기 때문에 따로 디폴트 옵션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스스로 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확정기여형, IRP)에는 디폴트 옵션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확정기여형과 IRP의 경우 계좌에 입금이 된 상태로 아무런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원금만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좌 개설 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군을 미리 선정하게 하고, 가입 후에 일정한 시간 동안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등 운용이 없을 때 자동적으로 미리 선정해 놓은 상품군에 가입되도록 하게 한 것이 디폴트 옵션인 것이다.
3. 디폴트옵션 적용대상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에만 적용된다.
4. 디폴트 옵션 상품군
2024년 6월 말 현재 41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305개의 디폴트 옵션 상품을 판매, 운용하고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상품군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뉜다. 이 중에서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된다. 상품의 분류는 투자리스크에 따라 초저위험 상품, 저위험 상품, 중위험 상품, 고위험 상품으로 나뉜다.
5. 디폴트 옵션 도입 절차
1) 디폴트 옵션 도입
회사는 제도를 변경해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야 한다.(디폴트 옵션을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에만 적용됨)
2) 디폴트 옵션 제시
제도를 변경한 사용자(회사) 및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금융사 등)를 선정하고, 선정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사 등)는 가입자에게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3) 디폴트 옵션 상품 선정
퇴직연금 가입자는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중 하나를 선택한다.
4) 통지 및 자동운용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4주가 지날 때까지 별도로 어떤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때는 퇴직연금 사업자(금융사 등)는 가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하게 된다.
'적립금이 미리 선택한 포트롤리오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미리 선택한 포트폴리오가 디폴트 옵션을 말하는 것임!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사전에 지정된 포트폴리오대로 금융상품이 가입된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IRP에 대한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제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주식 세금 알아보기 (2) | 2024.08.23 |
---|---|
국내주식 세금 알아보기 (0) | 2024.08.12 |
퇴직연금 현물이전 시행예정 알아보기 (1) | 2024.08.06 |
커버드콜과 월배당 커버드콜 ETF 장단점 및 수익률 주의사항 (0) | 2024.08.02 |
콜옵션 풋옵션 알아보기 (1) | 202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