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다른 연금계좌로 옮겨서 운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연금의 중도인출이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존연금계좌의 가입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여 존속하는 제도가 연금계좌 이체제도이다. 현재도 이러한 연금계좌 이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보험사에 있는 연금을 증권사로 옮긴다든지, 증권사에 있는 연금을 다른 증권사로 옮긴다든지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연금계좌 이체는 현금이전이 원칙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예를 들어 기존 금융사에 가입된 연금 계좌의 금융상품을 매도하고 현금으로 바꿔서 다시 다른 금융사로 옮겨 금융상품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에 가입된 금융상품이 손실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를 확정 짓고 옮기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올 10월부터 퇴직연금 현물이전이 시행된다.
* 목 차 *
서론
1.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2. 금융사별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
3. 퇴직연금현물이전 시행 예정
4. 퇴직연금현물이전 제외 금융상품
결론
1.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올해 2024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95조 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절반이 넘는 207조 정도는 은행에 적립되어 있으며, 증권사에는 약 94조, 보험사에는 93조가 적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로보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순으로 각각 52.5%, 23.9%,23.6% 순이다.
[금융권 퇴직연금 2023 vs 2024, 2분기 말 적립금 비교, 단위 원]
2. 금융사별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업권별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면 금융투자(증권사)는 7.11%, 은행은 4.87%, 손해보험은 4.63%, 그리고 생명보험은 4.37%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의 경우는 3.94%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상품운용에 있어 안정성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증권사로 퇴직연금을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투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맞물린 결과라고 보인다.
3. 퇴직연금 현물이전 시행 예정
퇴직연금 현물이전은 기존에 퇴직연금을 적립한 금융사에서 타 금융사로 퇴직연금계좌를 옮기는 경우, 기존 금융사에 가입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갈 금융회사로 이동시키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현물이전은
2024년 10월 15일
시행 예정이다.
퇴직연금 현물이전이 시행되면 연금가입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며,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사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 400조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을 금융사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기 때문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더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추가된 셈이다.
예를 들어 A 은행에 가입된 금융상품을 B증권사 퇴직연금으로 옮기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A은행에 3% 수익인 원리금 보장상품, -3%인 펀드, -2%인 ETF 상품이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이 세 가지 상품을 모두 매도한 뒤 현금으로 B증권사에 이체해야 했다. 그리고 다시 B증권사 계좌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손실을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행될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에서는 A은행에 가입된 상품 그대로를 B증권사로 이전하게 된다.
4. 퇴직연금 현물이전이 제외되는 금융상품
모든 금융사의 상품이 현물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 중에 생명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현물이전이 제외된다. 생명보험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은 연금 자산의 약 70% 이상이 이율보증보험계약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이율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에 이율을 지급하는 조건인 금융상품으로 다른 여타의 금융상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퇴직연금 현물이전 대상이 아니다.
이상으로 2024년 10월 15일에 시행예정인 퇴직연금 현물이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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