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국내주식 세금 알아보기

수퍼 어드바이저 2024. 8. 12. 21:19

주식을 사고팔 때, 또는 주식으로 이익을 보았을 때 세금은 어느 정도나 내게 될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은 같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주식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내주식 세금 알아보기 썸네일

 

주식 관련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증권거래세에 부가되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 목 차 *

서론
1.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2.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2)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3)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3. 국내주식 증권거래세
 1)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4. 국내주식 농어촌특별세
5.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세율
결론

1.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주식은 매수, 보유, 매도의 과정을 거친다. 이 중에서 매수와 매도는 이전의 과정에 속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분으로 세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주식의 유상 취득과정에서는 세금이 없다.
    주식의 무상 취득에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된다.

2. 주식을 보유할 때에는 배당을 받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나 상황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3. 주식의 유상 양도과정에서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주식의 무상 양도에서는 세금이 없다. 이 경우 1번과 같이 취득하는 사람이 무상취득하게 되므로 증여세나 상속
    세가 부과된다. 
결국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유상이전)에는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 상세표

2.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보유한 주식을 이익을 보고 매도했을 때 이익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재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따라서 일반개인투자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1)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상장법인인 경우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의 종목별로 

유가증권(코스피)의 경우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보유하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총액 10억 원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련 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K-OTC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소액주주란 지분율이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의 주주를 의미한다. 

2)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

주식 양도소득세율 표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율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30%  세율을 적용한다.

그 외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 3억 초과이면 25%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 

3)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1월에서 6월 사이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그 해 8월 말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 확정신고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3. 국내주식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지만,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에게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거래가 실현되는 시점에 
부과된다. 

1)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증권거래세의 과세 대상은 주식이나 지분의 양도자이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대주주, 장외거래 등과 상관없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단,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징수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므로 양도자가 직접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금액이다. 

4. 국내주식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주식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부가되는 세금이다. 농어촌 경제를 지원함과 동시에 주식거래 활성화 정책에 쓰이는 목적세이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유가증권(코스피)에만 부과되고 있다. 즉, 코스닥, 코넥스, K-OTC, 비상장 주식 등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5.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세율

2024년 기준 유가증권(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0.03%, 농어촌특별세는 0.15%이다. 즉 코스피 종목을 보유하다가 매도할 때에는 매도금액의 0.18%의 세금을 내게 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코스닥 종목 매도 시에는 농어촌특별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18%,

코넥스 종목 매도 시에는 농어촌특별세 없이 0.10%

K-OTC경우 농어촌특별세 없이 0.18%의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비상장 주식과 상장주식을 장내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할 때에 농어촌특별세 없이 0.35%를 납부하게 된다. 

 

참고로 2025년 1월 1일부로 유가증권(코스피)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유가증권 매도 시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되어서 현재 0.18%에서 0.15%로 세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이상으로 국내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