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국내주식 세금 관련 포스팅에 이어 해외주식 세금에 관한 포스팅을 이어 나간다. 해외 주식이라 하면 거의 미국 주식 투자가 압도적이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는 약 110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미국 외에도 세계 여러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식에 투자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본다.
* 목 차 *
서론
1. 해외주식 투자 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 예시
2) 매매차익에 대한 손익 통산
3) 양도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3.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4. 해외주식 종합소득세
결론
1. 해외주식 투자 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국내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해외주식 투자에서도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된다.
매매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보유로 인해 받게 되는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 등은 대주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매매차익에 대하여 연 250만 원까지는 세금은 내지 않는다(기본공제).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22%의 단일 세율로 과세가 종결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에 관한 차익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외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1) 양도소득세 예시
미국 주식 000을 500만 원에 매수하여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납부하게 될까?
양도차익은 5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250만 원이다.
따라서 여기에 양도소득세율(22%)을 곱하면 500만 원 이익을 실현했을 때 납부하게 되는 양도소득세가 산출된다.
250만 원 × 단일 세율 22%= 55 만 원
2) 매매차익에 대한 손익 통산
보유한 어떤 주식은 이익, 어떤 주식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에 이익과 손실을 서로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손익의 통산은 가능하다. 즉, 이익과 손실은 합산하여 상계된 이익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거래된 주식은
통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산 후에 양도차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00 주식에 이익 1000만 원, ** 주식에 손실 1000만 원일 경우에, 모두 매도했을 때 손익이 통산되어서 과세대상은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00 주식에 이익 1000만 원, **주식에 손실 1500만 원일 경우 손익을 상계하고 남은 손실금액 500만 원을 다음 연도 이익으로 매도한 주식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미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있다.
-미신고 시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금액을 과소신고(적게 신고할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연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3.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도 부과된다.
다만, 배당소득세의 경우에는 투자한 국가의 세법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고 있다.
00 미국주식에 투자하여 1000달러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배당금 지급 시 3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고 실수령액은 700달러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 30%의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아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된다.
4. 해외주식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먼저 우리나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연 배당소득이 3000만 원,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종합소득세율 계산해 보자
(다만 여기서는 Gross-up 등 자세한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약식으로 계산한다.)
기본공제로 200만 원이 적용된다.
- 배당소득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5.4% 세금이 종결된다.
2000만 원 × 15.4%= 308만 원
-총 과세대상소득은 6000만 원(배당소득 1000만 원+ 근로소득 5000만 원)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적용하면 5800만 원이 최종적인 과세대상소득이다.
-위 세율표상 5800만 원의 세율구간은 24%에 해당하므로 5800만 원 × 24%=1392만 원
결론적으로
1. 분리과세 배당소득세: 308만 원
2. 종합소득세 :1392만 원
3. 총 납부할 세금: 1700만 원
이상으로 해외주식 세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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