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4년도 제3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에 나선다. 올해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인 노후경유차 1만 대를 폐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7월 29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5년부터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폐차 유도사업을 벌여왔고 현재까지 폐차한 경유차는 총 51만 대에 달한다. 더욱이 2023년도부터는 폐차 대상을 4등급으로 확대하였다. 2024년 6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되어 남아있는 4등급 경유차량은 8만 3647대, 5등급 경유차량은 4542대로 조사됐다.
※ 경유차는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눈다. 이중 5등급이 가장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등급이다.
2025년부터는 5등급 경유차의 서울 시내 운행 전면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제3차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본다.
* 목 차 *
서론
1. 지원금 신청대상
2. 지원금 선정방식 및 우선순위
3. 지원금 신청기간
4. 지원금 내용, 상한액 및 지원율
5. 지원금 신청방법
결론
1. 지원금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지원금 신청대상이 된다. 상한액 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하여 폐차 후 차량을 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지급한다.
대기관리권역은 과거에는 수도권만 대상지역이었으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2. 지원금 선정 방식 및 우선순위
지난 5월에 진행된 2차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가구 생계형 차량'을 우선적을 선정, 지원한다.
조기폐차의 선정방식은 전체 신청분 중에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인 1대씩 먼저 선정한다. 제3차 신청이 공고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가 같을 시에는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을 선정한다. 또한 제작 일자까지 같을 시에는 주행거리가 긴 차량부터 선정한다.
경유차의 경우 1순위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이다. 2순위는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등급을 선정한다.(5등급). 3순위는 택배차량, 4순위는 어린이 통학차량, 그리고 5순위는 그 외 조기폐차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순이다.
3. 제3차 지원금 신청기간
2024년 7월 29일 (월)~ 8월 16일 (금),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도 8월 16일 소인분까지만 인정된다.
2024년도 마지막 신청기간으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4. 지원금 내용,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
올해 지원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5.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우편으로 보낼 주소는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국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문의사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다산콜센터:02-120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제3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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