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중개형 ISA 계좌 중도해지와 중도인출, 연금저축 및 IRP와 연계하기

수퍼 어드바이저 2024. 7. 27. 01:16

ISA계좌, 특히 중개형 ISA계좌의 중도해지와 중도인출은 어떠한 조건에서 가능할까? 더불어 중개형 ISA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IRP계좌와 연계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알아보자. 

 

중개형 ISA계좌의 가입조건과 납입한도는 지난 포스팅을 참조!

 


* 목 차 *

서론
1. 중개형 ISA 계좌의 중도해지
2. 중개형 ISA 계좌의 중도인출
3.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에 입금하여 최대효과 누리기
결론

 

ISA는 최소 3년간의 의무 가입기간을 거쳐야 한다. 만약 의무가입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ISA계좌를 해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1. 중개형 ISA계좌의 중도해지

ISA계좌는 법령이 정하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3년의 의무가입기간 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와 질병의 발생 등 

 

그러나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한 지 3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하게 된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ISA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가입 기간 동안 배당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배당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200만 원 비과세와 200만 원 초과 이익분에 대한 9.9%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뿐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다.

 

만약 의무가입기간 3년을 넘겨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언제나 해지가 가능하다. 해지 시에는 ISA계좌에 매수되어 있는 금융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의 형태로 인출하게 된다. ISA계좌의  장점에 비추어 볼 때 해지보다는 중도인출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2. 중개형 ISA계좌의 중도인출

 

중도인출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중간에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ISA계좌의 경우 의무가입 기간 경과 전에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중도인출 할 수 있다. 다만,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간주한다. 중도해지로 간주되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15.4%의 소득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본다.

1년차 가입 시 납입한도까지 가입하여 총 2000만 원을 ISA 계좌에 입금, 여러 금융상품을 매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하자.

투자 수익률이 좋아서 약 2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 원금 2000만 원에 수익금 400만 원을 합해 ISA 계좌에는 2400만 원의 평가금이 있을 것이다. 

 

ISA의 중도인출은 납입한 원금인 2000만 원까지만 인출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면 이는 중도해지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주의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해 납입할 금액을 최대로 납입하고
중도인출을 하였다면 그해 납입 한도는 다시 복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년 최대 납입한도인 2000만 원을 납입하였다가 500만 원을 중도인출했다면 그 해에는 다시 납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1년 최대 납입한도 금액을 모두 납입했기 때문에 500만 원 중도인출 시 다시 500만 원만큼 한도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3. 연금계좌와 IRP계좌를 이용하여 최대효과 누리기

3년이라는 의무기간을 모두 채우고 해지 시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이전하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3년이 지나서 ISA를 해지하고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에 입금하면 최대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매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만기 된 중개형 ISA  금액이 넘어온다면 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 그리고 만기 된 ISA의 세액공제를 모두 합하면 최대 1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기된 ISA계좌의 금액을 이체하려 할 때 연금저축이 더 나을까? 아니면  IRP에 이체하는 것이  나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급적 IRP보다는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IRP에 이체하는 경우에는 55세 이체 전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도 중도에 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연금저축은 55세 이전이라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이 허용된다. 


이상으로 ISA계좌(중개형 ISA)의 중도해지, 중도인출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연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