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 자로 3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이 운영되고 있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 등으로 근로 공백기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상병수당의 신청 대상과 조건 그리고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 목 차 *
서론
1. 상병수당?
2. 상병수당 3단계 시행기간과 대상지역
3. 상병수당 3단계 신청 대상자
4. 상병수당 3단계 질병, 부상 요건
5. 상병수당 3단계 지원내용
6. 상병수당 3단계 신청방법
결론
1.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상병수당 3단계 시행기간과 대상지역
상병수단은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로 지역을 나누어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 시행은 2027년으로 2년간 미뤄졌다.
1단계는 2022년 4월에 지역을 선정하여 2022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2단계는 2023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올해 2024년 7월 1일부터 3단계 시범사업 지역에 시행되고 있다.
1단계 시범대상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대상 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3단계 시범대상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상병수당 시행 14곳]
3. 상병수당 3단계 시행지역 신청 대상자
1) 신청 대상자
-3단계 시범지역 거주자이거나 이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국적자
-소득 하위 50% 이하 인자,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으로 120% 이하인 자)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자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직장인
-2024년 기준 월 매출 206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
2) 신청 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의 교직원, 자동차보험의 수급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그리고 타 지원제도와 중복으로 수급을 받고 있는 자.
타 지원제도는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상병수당과 중복이 불가하다.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불가!
4.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건
기본적으로 3단계 시범사업 지역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본모형이 '근로활동불가 모형'이라는 기준에 의한다.
따라서 근로활동불가 모형이 규정하고 있는 질병이나 부상의 내용에 따라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에 따른 유형은 질병으로 인해 입원을 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모델이다.
즉, 질병 및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대기기간이 7일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8일 이상 연속해서 일을 하지 못한 경우가 된다.)
또한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5. 지원내용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약 60%인 일 47,560원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공단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공단이 결정한 일수에서 대기기간인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참고로 2단계 지역에 시행되는 모델인 의료이용일 수 모형의 경우에는 대기일 수가 3일이다.
2024년 6월 말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청한 신청건수는 1만 4984건에 달하며, 이중 무려 1만 3252건이 지급되었다.
수급자의 수는 8431명, 평균 지급일수는 18.7일, 그리고 평균 지급금액은 약 87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6. 신청 방법
3단계 시범지역에서는 근로활동 불가 모형을 적용한다.
근로활동 불가 모형에 입각한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병(아프면)이 발생하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는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신청을 한다.
그 후 공단에서는 소득 및 자격심사와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수급이 종료되고 일터로 복귀하여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수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문의처]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유로, 평일 9시~18시)
[3단계 시범지역 관할 지사 문의처]
-충주지사: 043-849-7790
-홍성지사: 041-630-4750
-전주남부지사: 063-279-1220
-원주횡성지사: 033-749-9220
이상으로 3단계 시범지역에 시행된 상병수당의 신청 대상과 조건, 지원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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