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취업규칙 변경신고와 절차 및 방법 알아보기

수퍼 어드바이저 2024. 7. 22. 23:42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휴가 및 복무규율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을 취업규칙이라 한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신고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본다. 

 


* 목 차 *

서론
1. 취업규칙과 적용사업장
2.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3. 취업규칙의 변경
4.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기
5. 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
6. 취업규칙 변경신고 (온라인과 방문신고)
 1) 온라인 신고
 2) 방문 신고
7. 변경신고 시 필요서류
8. 온라인 신고 시 방법
결론
 

1. 취업규칙과 적용사업장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업주(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규칙을 말한다.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다. 

그리고 이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이는 의무사항이다. 취업규칙의 적용 기준은 각 사업장 단위이다. 하지만 그 종류에 따라 수개의 사업장이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2.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상황도 임의적으로 기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 사항들은 필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3. 취업규칙의 변경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은 사업주(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 단독으로 작성과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동의'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말한다. 만약 의견청취나 동의를 얻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4.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기

1)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2)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취업규칙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도 법령 개정에 맞춰 신고를 해야 한다.

3)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도 협의 후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5. 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취업규칙 변경신고 절차 표

6. 취업규칙 변경신고(온라인과 방문신고)

1)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는 편리성, 시간 절약, 그리고 관련 첨부 서류를 전자 파일로 준비하기 때문에 서류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지 않는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방문 신고

반면 관할 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문의 사항을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이 소요되는 물리적 단점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온라인 신고를 중심으로 신고 시 필요서류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7.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필요서류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취업규칙 변경신고시 필요서류

 

 

취업규칙 최초 신고 시에는 취업규칙만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 전문과 함께 기존취업규칙에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한 개정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비교 예시 표

 

의견서와 동의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다. 그러나 근로자의 서명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동의서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하면 된다.

 

8. 온라인 신고 시 방법

1) 고용노동부 전자 민원마당에 접속과 로그인

우선, 검색포털에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한다. 그리고 사업장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2) 민원신청

로그인 후에 상단 메뉴에서 '민정정보'를 클릭하고, '분야별 민원'을 선택한다.. 이후 '근로기준' 카테고리에서 '취업규칙'을 선택한다.

3)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작성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과 변경 전의 내용을 비교한 개정표, 근로자과반수 의견서 등 위에 언급한 필요서류를 첨부한다.

4) 제출 및 확인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나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이 완료되며 신청번호가 발급된다. 이 결과는 나의 민원조회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절차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