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연금계좌이체제도 요건과 제한

수퍼 어드바이저 2024. 6. 28. 00:44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권으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납입 만기가 되어 해지하고 증권사로 옮긴다든지, A증권사에 가입되어 있는 연금저축을 B증권사로 이전할 수 있다.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개인형 IRP도 이전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연금계좌이체제도에 대한 요건과 제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 목 차 *

서론
1. 연금계좌이체제도란?
2. 연금계좌이체 이유
3. 연금계좌이체 절차
4. 연금계좌 이체와 이전의 요건 
 1) 연금저축계좌 상호 간 이체
 2)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체
 3) 개인형 IRP 상호 간 이체
5. 연금계좌 이체의 제한사항
6. 그 밖의 유의점
결론

 

1. 연금계좌 이체 제도란?

연금계좌 이체 제도란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 이를 중도인출 및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연금 가입 기간을 존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사, 증권사, 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금융권 상호 간 이체가 가능하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 계좌 간에도 이체가 가능하며, 개인형 IRP 상호 간 이체도 가능하다. 

 

 

 

2. 연금계좌이체의 이유

그러면 연금계좌를 왜 다른 금융사로 이체하거나 이전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익률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상품의 특성상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면이 크다. 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연금을 관리한다. 

 

반면, 증권회사의 연금상품은 안정성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데 초점이 있다. 따라서 투자자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른 선택을 폭넓게 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연금계좌이체 제도이다. 최근 투자자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고, 높은 수준의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좀 더 자유롭게 계좌이전과 이전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3. 연금계좌이체의 절차

예전과는 다르게 연금계좌 이체 및 이전의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다. 

계좌를 이체하려면 먼저, 이체받을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관련 앱을 다운로드하여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해당 앱에서 연금계좌 이체나 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이체받을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방법은 논외로 하고, 온라인상 진행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체받은 금융사 앱 실행→ 연금 받을 계좌 개설→ 관련 앱에서 계좌 이체나 이전 매뉴얼 클릭!→ 이전 가입된 금융회사로부터 확인 연락이 옴→ 이를 확인해 주면 → 새로 개설한 금융회사의 계좌로 이체가 진행된다. 

 

4. 연금계좌의 이체와 이전 제한 사항

1) 연금저축계좌 상호 간 이체- 보험사, 증권사, 은행 간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구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을 포함한 연금져축계좌(은행)를 보험사나 증권사로 제한 없이 이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연금저축계좌를 구 개인연금 저축이나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한 후 7년 내에 계좌 이체할 때에는 계좌 이체 시에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다. 

 

2)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는 양방향 모두 이체가 가능하다. 

 

다만.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가입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일 것

둘째,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할 경우에는 가입 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가능함)

셋째, 기존 연금저축계좌의 전액을 이체해야 함 

 

3) 개인형 IRP 상호 간의 이체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된 타 개인형 IRP로 가입자 연령, 가입일자와 관련 없이 이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전액 이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체가 허용된다. 

 

5. 연금계좌 이체의 제한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연금계좌 이체가 불가능하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금수령 중인 계좌는 연금수령 전인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가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종신연금을 수령 중인 계좌는 상품특성상 계좌 이체가 불가능하다.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는 이체가 불가능하다.
-계좌 내 일부 금액만 다른 계좌로의 이체는 제한된다. 

 

 

6. 그 밖의 유의점

세제적용을 달리 받는 상품인 경우에는 연금계좌 이체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 가입한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다. 이러한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소득세법상 말하는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계좌로 이체가 불가능하다. 

 

연금저축으로 이체가 가능한 보험상품은
세제적격연금상품인 경우에 

가능하다. 

 

연금계좌를 승계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업무의 오류 가능성을 이유로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 간 상호 이체는 어렵다. 

 

 

연금계좌를 이체하는 데 있어서 가입일자를 언제로 볼 것이냐도 중요한 논점이 된다. 기존의 가입한 날이 가입일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체한 날을 가입일자로 볼 것인 지의 문제이다. 이는 연금수령 한도와 개시에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계약이전 시에 가입일자는 원칙적으로
이체받는 계좌의 가입일자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체받는 계좌가 신규로 개설된 계좌로서
잔액이 '0'인 상태에서 타 계좌의 잔액을 이체받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계좌의 가입일자'와 
'이체받는 계좌의 가입일자' 중에서
원하는 가입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상으로 연금계좌이체제도의 요건과 제한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