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 개시자 중에서 약 90%가 퇴직연금을 연금의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대상자가 100명이라면 90명이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는 말이다.
대부분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여 생활자금이나 주택담보 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약 7~10%만이 다달이 연금형태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한고 있다. 이하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연금 수령 시 필요한 IRP로 수령하는 과정도 살펴본다.
* 목 차 *
들어가며
1.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수령방법
2. 개인용 IRP 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
3. IRP 계좌 개설하기
4. IRP 계좌 개설하여 퇴직금 수령하기
나오며
1.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2년 4월 14일 이후로는
퇴직연금을 개인형 IRP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는 300만 원 이상의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IRP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IRP계좌 정보를 회사나 사업장에 제출해야 한다. IRP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여 계좌정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IRP 계좌 정보를 받은 회사는 퇴직금을 해당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2. 개인용 IRP 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IRP로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지만 모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개인형 IRP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개인형 IRP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된다.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것이다.
1) 55세 이후 퇴직자
2)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3)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IRP 계좌 개설하기
요즘은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주식계좌나 CMA계좌, 연금저축계좌 등. 개인용 IRP 계좌도 이들 계좌와 마찬가지로 개설하고자 하는 금융권의 앱을 통해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다. 개인용 IRP 계좌의 경우는 동일 금융사별로 1개씩 개설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나 은행에 1개, 다라 은행에 1개, 마바 증권사에 1개, 사아 증권사에 1개 등 이렇게 개설이 가능하다. 참고로 IRP계좌는 최소 2개 이상 개설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하나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나머지 하나는 세액공제을 받기 위해 개인이 추가납입할 목적으로 개설해 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4. IRP계좌 개설하여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수령하기
1) 개인형 IRP 계좌 개설하기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증권사나 은행의 앱을 이용하여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한다.
2) 개설된 개인형 IRP 계좌 번호를 회사나 사업장에 제출한다.
보통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회사에서 먼저 IRP계좌 번호를 요구한다.
3) 그동안 회사에서 적립했던 퇴직연금을 회사에 알려준 개인형 IRP계좌로 입금시켜 준다.
4) 근로자는 자신의 개인형 IRP계좌로 입금된 퇴직금 내역을 확인하고, IRP를 해지할지 아니면 연금으로 수령할지를 정하면 된다.
5) 만약 IRP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쓰고 싶다면?
먼저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입금된 계좌인 개인형 IRP를 해지하고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6) 입금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개인형 IRP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면 된다.
이상으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개인형 IRP으로 수령하는 일반적인 철차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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