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어떤 급여를 책정할까? 보통 수습기간에는 최저 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 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하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 목차 *
들어가며
1. 수습근로자와 수습기간
2. 수습 기간 중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3. 수습 기간 중 임금 감액을 하면 안 되는 직종
4. 수습 기간 퇴직금 산정
나오며
1. 수습근로자와 수습기간
근로기준법에 수습근로자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함은 정식으로 일하기 이전에 일을 미리 배우고 익히는 기간을 뜻한다.
수습근로자는 임의적으로 해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근로자를 뜻하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임의적 해고는 불가능하다.
2. 수습 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일정한 요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수습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정상 임금보다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수습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 근로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그럼에도 최소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
참고로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고시되어 있다.
1) 근로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한다.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 중이라도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수습기간의 정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습 기간을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 동안에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최소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
수습 기간 중에는 사용자와 수습 근로자가 합의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합의하는 기준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3.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면 안 되는 직종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일부 업종에서는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주방보조를 채용하여 수습 기간을 정했다면 수습기간 중 감액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최저임금에서 감액할 수 없다.
결국, 업무의 강도, 적응성 등을 감안하여 단순노무업종 직종에는 수습 기간 중 임금 감액애 허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한 업종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4. 수습 기간의 퇴직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무를 마친 근로자에게 지급됨이 원칙이다. 그러면 1년을 근무했지만 그중 3개월이 수습기간인 경우, 수습 기간인 3개월은 퇴직금 산정기간인 1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수습 기간 3개월을 근무한 후 정식으로 채용되어 9개월을 근무해서 총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수습 기간도 당연히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습 이후에 정식적으로 채용된 경우, 공백 기간이 없이 근무를 했다면 수습 기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 93이다 261678)
이상으로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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