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수퍼 어드바이저 2024. 7. 3. 01:57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되었다. 올해로 3년째로 접어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동안 구직자 약 106만 명에게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 목차 *

서론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1 유형
 2) 2 유형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공통 서비스 내용
 2) 1 유형 서비스 내용
 3) 2 유형 서비스 내용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1) 1 유형
 2) 2 유형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 서류
결론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개인별로 상담제공, 직업훈련, 일 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구직자에게는 여러 가지 수당 등을 제공하여  훈련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1유형과 제2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제1 유형

제1 유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 15세부터 만 69세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국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제2 유형

제2 유형은 제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한 계층이나 청년, 그리고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이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일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지원되는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유형별로 구분되어 지원되는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1) 유형 구분 없이 공통 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은 1년 간 취업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이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다. 취업지원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 취업정도와 사후관리가 3개월 동안 이루어진다. 
취업한 참여자들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된다. 

 

2) 제1 유형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

제1 유형 참여자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은 매달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된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인 당 한 달에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  부양가족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을 말한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던 중에 참여자의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게 되면 구직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3) 제2 유형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

제2 유형 참여자들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된다. 

제2 유형 참여자들이 국민취업지원에 
성실히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준비계획서를 작성하면 15~25만 원을 1회 지급받으며, 취업과 관련한 교육과 훈련에 참가하면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최대 6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탁기관이나 고용센터 등 구직활동과 관련한 상담 및 일자리 추천을 받으면 월 2만 원을 3개월 간 지급받는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 제1 유형 지원대상

연령조건: 만 15세~만 69세 이하
소득조건: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이 60% 미만일 것
재산기준: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기준: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청년은 만 15세~34세를 의미하며, 병역의무 이행시 가산하여 최대 37세까지 가은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측정

-가구단위란 주민등록표 상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인 부모와 자녀를 의미함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2) 제2 유형 지원 대상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연령조건: 만 15세 이상~만 69세 이하
소득조건: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일 것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청년의 연령조건은 제1 유형과 동일함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그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나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애자,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참조.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 신청에 앞서 먼저 '워크넷'에 구직을 신청해야 한다. 그래야만 구직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것을 전제로 다음 절차대로 국민취업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 강의 신청-고용 24에 로그인하여 동영상 교육 수강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고용 24 홈페이지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3.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음

4. 취업활동 계획 수립-자격이 결정되면 직업심리 검사와 진로상당을 받게 됨. 이 경우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서 최소 3회 방문상담이 의무적이며, 개인의 역량별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

5. 1차 구직촉지 수당-구직촉진 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된다.

6. 취업활동 계획에 의한 구직활동의무 

7. 2회에서 6회 차 구직촉지 수당 지급-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최소 2개 이상 이행해야 한다. 

8. 사후관리-취업자의 경우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는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취업지원 종료 후 3개월 간 구인 정보 등을 제공받는다. 

 

5. 국민취업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

온라인으로 고용 24시에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필수 서류를 모든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 온라인 필수 제출서류

-취업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만약, 가구 단위 증명이 필요하거나 취업취약 계층 증명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려운 재산 및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다. 

 

※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시 필요서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취업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확인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미, 지원내용,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 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