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간정산과 담보인출 요건 알아보기

수퍼 어드바이저 2024. 7. 16. 01:56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을 사내/사외에 보유하고 있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를 퇴직금 제도라 한다면 사외에 위탁하여 운용하다가 지급하는 것을 퇴직연금제도라 한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떠한 경우에 중간정산이 허용될까? 

 

 

이하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과 담보인출에 관한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떠한 때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 목 차 *

들어가며
1. 퇴직급여제도 구분
 1) 퇴직금 제도
 2) 퇴직연금제도
2.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1) 중간정산 용어 정리
 2) 중간정산 사유(공통)
3, 퇴직금에만 적용되는 중간정산 추가 사유
4. 퇴직연금의 중간정산(담보인출과 중도인출)
마치며

 

1. 퇴직급여제도의 구분

1) 퇴직금 제도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 시에 회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퇴직금에 대한 비용은 모두 회사(사업장)에서 부담하며 지급받는 형태는 일시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수령 가능하다. 그러나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 시 의무적으로 개인형 IRP로 이전해야 한다. 

 

2)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 IRP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면 된다.

 

 

기업형 IRP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서 기업형 IRP에 가입한 경우, 이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확정기여형(DC)의 특례형 퇴직연금이다.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는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2.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 정산을 하는 때도 있다. 

1) '중간정산' 용어의 정리 

중간정산이라는 용어는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과 기업형 IRP제도에서 다른 용어로 불려진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이라고 표현하지만, 확정급여형(DB)에서는 중간정산을 '담보대출'이라고 표현하며, 확정기여형(DC)에서는 '중도인출'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퇴직금-중간정산

확정급여형-담보인출

확정기여형과 기업형 IRP-중도인출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확정시킨다. 즉 금액을 확정해 버리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적립된 금액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는 있는데. 이를 '담보대출'이라고 한다. 
인출금은 적립금의 50%를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퇴직금과 확정기여형(DC)도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간정산 공통사유(6가지)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겨우(1개 사업장에 1회 한정)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질병, 부상 및 요양비용이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의 12.5% 이상을 부담하게 된 때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등이다. 

 

3. 퇴직금에만 적용되는 중간정산 추가 사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때

소정근로시간이 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주 52 기간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경우 등.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충족되어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만약 사용자(사업주)가 거절을 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4. 퇴직연금의 중간정산(담보인출, 중도인출)

확정급여형(DB)의 경우는 중간정산의 개념으로 담보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확정급여형에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담보인출을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한 근로자가 상환하려 할 때 추가적으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할 수 있다. 


이상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담보인출, 그리고 중도인출에 관해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