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수퍼 어드바이저 2024. 7. 17. 00:25

2023년 폐업한 사업장은 2만 1130곳에 달했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조사한 통계치보다 무려 9.1%p나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폐업자 수도 역대 최대치인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잠재 폐업장까지 감안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폐업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해도 철거비용 등 부대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의 폐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폐업철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본다. 

 


* 목 차 *

들어가며
1. 폐업철거지원 사업
2. 신청자격
3. 폐업철거지원 절차 및 규모
4. 폐업철거지원 내용
5. 지원 제외요건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공통서류 및 추가서류)
8. 신청기간 및 문의처
나오며

 

1. 폐업철거지원 사업(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위기의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폐업 위기 극복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의 정리를 도와주는 정부 사업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제도가 있다. 이러한 희망리턴패키지 중에 원스톱으로 폐업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폐업철거 지원 사업이다. 

폐업철거지원 사업(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폐업 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신청 자격

 

폐업철거지원(점포철거비) 신청 자격은 신청공고인 기준으로 폐업(예정 포함)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일 것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점포철거비지원사업이 최초로 시행된 2018년 이후인 경우에 지원 가능함
-폐업사실증명원이나 사업자등록증상에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했을 것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3. 폐업철거지원 절차 및 규모

폐업철거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진행된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자료 인용

 

지원규모는 2024년 공고기준
22,000건 내외로 지원한다.

4. 지원내용

 

폐업철거지원(점포철거비)은 점포의 철거 및 원상복구 시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용면적(3.3제곱미터)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실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지원하며,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의미한다.
-철거 진행 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철거업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며, 자력으로 철거 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5. 지원제외요건

 

자기 건물 및 무상임차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인 경우, 유사 사업 수혜자,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을 하는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지원제외 업종으로 선정한 업종일 경우에는 폐업철거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자료 인용

 

6. 신청방법

폐업철거지원금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접수한다. 

 

 

7. 공통제출서류와 추가제출서류

 

1) 공통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는 원스톱폐업지원에 필요한 공통서류를 말한다.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희망리턴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희망리턴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소상공인이나 폐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기폐업자의 경우는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2) 폐업철거지원 제출에 필요한 추가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정산 시 필요한 서류

 

8. 신청기간 및 문의처

 

폐업철거지원금 지원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문의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이상으로 소상공인의 폐업철거지원에 관한 정부 지원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