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기업형IRP는 개인형IRP와는 다른 것인가?

수퍼 어드바이저 2024. 6. 9. 22:52

IRP는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형 IRP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업형 IRP이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개설해야 하는 IRP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이 추가 납입하려는 IRP를 개인형 IRP라 한다. 그러면 기업형 IRP는 무엇일까?

 

이하에서는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의 차이점, 기업형 IRP에 가입절차와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 목차 *

들어가며
1.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 차이점
2. 기업형 IRP가입절차
3. 기업형 IRP 설정요건
4. 기업형 IRP 매수가능상품
나오며

 

1.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의 차이점

기업형 IRP는 IRP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형)을 말한다. 즉,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을 채택할 때 쓰는 확정기여형(DC형)의 특례형인 셈이다. 

 

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때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10인 이상의 기업체라면 더욱더 절차적 요소가 까다롭다. 

예를 들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 퇴직연금규약서를 작성하여 관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요건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갖춰야 할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다.

즉, 기업형 IRP계좌를 가입하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형 IRP는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퇴직금과는 별도로 자신이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계좌라면,기업형 IRP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특례형이다. 

 

2. 기업형 IRP의 가입절차

기업형 IRP의 가입절차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과 

동일하다.

기업형 IRP의 가입자는 기업이나 고용주가 되며. 회사가 기업형 IRP에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는 대신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단, 10인 미만의 기업체인 경우)
기업형 IRP에 가입한 회사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것과 같으므로 확정기여형의 절차와 동일하게 
임금의 1/12를 적립하고, 그 적립금을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게 한다. 그리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형 IRP에 가입한 회사는 회사의 납입분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 개개인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정해지는 구조인 것이다. 

 

3. 기업형 IRP 설정요건

기업형 IRP는 그 가입절차나 설정요건, 운용방법 등이 확정기여형(DC)과 동일하다.

 

《기업형 IRP설정요건》

 

4. 기업형 IRP 매수가능상품과 매수불가능 상품

기업형 IRP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금이 이체되면

근로자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여 매수매도를 해야 한다.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은 금융상품을 고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세부적인 상품을 고르기 어렵다면 작년에 의무적으로 시행된 디폴트 옵션을 이용하여 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수가능금융상품》

예금, 원리금 보장상품, ETF, TDF, 펀드, 채권 등

 

《매수불가능 금융상품》

개별주식(상장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후순위 채권
사모펀드, 부동산펀드, 투자부적격 증권예탁증권

 

《주의 사항》

기업형 IRP에 상품을 가입할 때에는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최소한 30% 이상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펀드로만 100%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기업형 IRP가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상으로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의 차이점, 가입절차, 설정요건 및 매수가능상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