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적립금을 납입하면 이율은 어떻게 될까? 또한 노란 우산공제의 소득공제는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노란 우산공제의 이율과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 목차 *
들어가며
1. 노란 우산공제 이율
1) 3.3% 이율로 5년 납입 시
2) 3.3% 이율로 10년 납입 시
2. 노란 우산 가입자 소득공제
맺음말
1. 노란 우산공제 이율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의한 2024년 노란 우산공제 기준이율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2024년 연간 기준이율은 폐업공제금 이율 연 3.3%(기준이율은 연 3.0%)이다.
2009년 이후 가입자와 2009년 이전 가입자 중에 '분기 기준이율'을 적용받는 신청자는 2004년 1분기 폐업공제금 연 3.3%(기준이율 연 3.0%)를 적용한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이고 은행 및 기타 금융권의 금리가 3%~4% 사이임을 감안해 보면 노란 우산공제에 이율은 아쉬움이 남는 수준이다.
2009년 1월 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되었다. 2008년 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에 매년 기준이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2008년 말 이전 가입자라도 '분기 기준이율'을 신청했던 경우에는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2024년 노란 우산공제
1분기 폐업공제금 비율은 연 3.3%를 적용한다.
(기준이율은 연 3.0%)
1) 5년 납입 시 원리금(원금과 이자) 단, 3.3% 이율을 적용한 경우
참고로 노란 우산공제는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차감되는 항목이 없다. 따라서 납입부금 전액이 연 복리 이자에 적용된다.
2) 10년 납입 시 원리금(원금과 이자) 단, 3.3% 이율을 적용한 경우
2. 노란 우산공제 가입자 소득공제
노란 우산공제는 사업자 유형과 소득금액에 따라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노란 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하고, 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 적용한다.
참고로 소득금액은 사업소득과는 다른 개념임을 이해해야 한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및 관련 경비를 빼고 난 후의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업 소득(쉽게 말해 매출)이 1억이라고 가정하자. 여기서 비과세 및 관련 경비가 5천만 원이라면 1억에서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바로 사업 소득 금액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위 예에서 사업소득금액은 5천만 원이 된다.
《노란 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2024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노란 우산공제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대상소득》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근로소득 금액 5,675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상으로 노란 우산공제 이율과 소득공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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