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과 미작성시 벌칙

수퍼 어드바이저 2024. 6. 10. 22:17

직장갑질 119에서 근로자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업장에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에서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및 미작성 시 벌칙 규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 목 차 *

들어가며
1. 근로계약서란?
2. 근로계약서 작성시점 및 보관기간
3.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4.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5.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칙
마치며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또는 직원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사업체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일종의 계약서를 말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유형과 상관없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자 강행 법규이다. 


수습사원이든 기간제(계약직) 사원이든, 단기간 아르바이트, 일용직, 청소년, 외국인, 정규직 등 근로자의 유형에 상관없이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무조건 등에 있어서 구두로만 합의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문서로 근거를 남겨야 한다. 근로자와 고용주(사업주)가 서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2.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는가? 그리고 보관 기간은?

1)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고용되어 근로개시 전에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고용주가, 나머지 1부는 근로자가 각각 나눠서 갖는다. 

 

2) 근로계약서 의무보관기간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고용주 기준 근로 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정 의무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를 제때 작성하지 않는 것도 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근로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경우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 방법, 임금의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주휴일과 공휴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
(근무할 장소, 종사하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등)

 

2)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기간제나 아르바이트생)

근로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 등은 다음 사항에 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의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과 휴가
-근무할 장소와 종사업무
-근로계약기간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로시간 등

 

4.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표준근로계약서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말한다. 만약, 기간제나 아르바이트생과의 근로계약서에는 위 3-2)의 내용이 추가되어 기재되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 기간',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추가)

 

 

참고로 4번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특히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주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점심시간 1시간을 8시간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6번 임금란에는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기재하면 된다. 또한 상여금이나 별도 수당이 있으면 기재한다. 

 

7번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를 참조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1년간 총 소정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한다. 
1년 초과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연차를 부여하며, 최장 25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한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칙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된다.

그리고 무효가 된 조항을 대체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조건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벌금과 과태료는 구분해야 한다. 벌금은 형벌의 성격을 가진 금전적 징벌을 말한다. 형벌의 성격을 가지면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반면,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법령의 위반에 가해지는 금전벌칙이다. 따라서 과태료는 형사처벌은 아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의 의미, 작성시점 및 보관기간, 필수기재사항, 근로계약서의 작성, 미작성 시 벌칙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