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 혹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정의무 사항이다. 그러나 임금이 인상되었다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처음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계속 유효한 것일까? 더구나 매년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 과정에서 매년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요건이나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자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1. 임금총액,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전체 임금 총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임금이 구성되는 방식,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급, 식대 등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각각 명시되어야 한다. 계산방법에 있어서는 근로일수 대비 임금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임금을 지급받는 주기 또한 명시되..